① 상기 “베이비플래너“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s://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본 베이비플래너 자격증은 기존의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100% 실무교육 위주로 특히 베이비시팅중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위험관리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교육효과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베이비플래너 자격증은 취업을 위한 육아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격증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국내 베이비시터 전문업체들과 연합하여 베이비시터의 취업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1) 베이비시터의 정의
2) 베이비시터의 종류
3) 베이비시터의 자격요건
4) 베이비시터의 구비서류
5) 베이비시터의 방문예절
6)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경우
7) 베이비시터 일지작성
1) 월령별 특징 및 돌보기
2) 유아 심리발달
3) 유아 대화법
4) 아이돌보기의 기초지식
5) 아이들의 놀이교육
6) 이유식
1) 안전사고 유형
2) 안전사고 물건
3) 안전사고 분석
4) 가정내 위험관리
5) 실외 위험관리
6) 탁아보육에 대한 문제
1) 아동학대 유형
2) 아동학대 유형별 처벌법률
3) 사례분석
4) 아동폭력 통계분석
5) 위험분석
6) 선제적 위험관리
1) 자격시험 문제풀이 학습
2) 자격 필기시험 40문항시험
3) 자격 실습 시험 5개 부분별
1) 영유아 심리발달
2) 태교교육
3) 영유아 심화 놀이교육
4) 베이비시터의 구비서류
5) 고객응대 CS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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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6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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